화순군의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안 처리

화순군 3회 추경 609억 원 감소안 제출
폐광특위 활동 기간 내년까지 연장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09 [15: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의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안 처리

화순군 3회 추경 609억 원 감소안 제출
폐광특위 활동 기간 내년까지 연장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09 [15:07]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의회
(의장 하성동)는 지난 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등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38건과 일반 안건 9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화순군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약 609억 원 감소한 8,32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본회의에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치안센터 폐지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은 당초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려 20241220일까지 연장했다.

 

화순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1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