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제한 폐지 조례 상임위 통과

사전에 답 정한 듯 신속하게 표결 처리
민주당 의원 3명 원안의결에 힘 보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3/12/11 [13:1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층수제한 폐지 조례 상임위 통과

사전에 답 정한 듯 신속하게 표결 처리
민주당 의원 3명 원안의결에 힘 보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3/12/11 [13:15]

2종일반 주거지역서 층수(15)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가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보류됐던 제2종일반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보류된 뒤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4일 재상정해 논의를 거쳤지만 또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선 두 차례 보류된 안건이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로 산통을 겪는 치열한 격론이나 토론은 엿볼 수 없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논의테이블에 오른 지 15분 여 만에 원안 의결했다. 표결에선 민주당 소속인 강재홍 오형열 조명순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원안 처리했다.

 

조례안 처리에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찬성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명순 의원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발언이 찬성의견의 전부였다.

 

김지숙 의원만 유일하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보류를 결정했을 때 의원 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주민공청회를 요구했다그런데 줌니 의견수렴 과정없이 다시 올라왔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화순읍 상업지 구에 고층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경관에 대한 공공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기서 의원 4명이 결정하기엔 매우 무겁다. 열린공간에서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보류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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