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 군민 또는 화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모든 기종을 감면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 단,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화순군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해 2,849농가에 약 4억 3,7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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