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이다.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한다.
시청 기간 내 참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일괄 추첨을 거쳐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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