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 도로변 밤샘주차 일제단속

화순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1/24 [15: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설기계 등 도로변 밤샘주차 일제단속

화순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1/24 [15:46]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이 오는 25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사업용 화물·여객차량, 건설기계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와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읍내 도로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일제 단속키로 했다.

특히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국민은행사거리~화순전대병원정문 앞 도로 및 화순읍내 주택 및 아파트 주변도로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건설기계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군내 전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 등의 과징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만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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