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자원화시설 조성 ‘사면초가’

농림부 “사업기간 만료 원칙대로 처리”…주민 반대로 답보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2/06 [07:2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조성 ‘사면초가’

농림부 “사업기간 만료 원칙대로 처리”…주민 반대로 답보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3/12/06 [07:20]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빠진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사업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농림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농림부가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최근 사업기간 유예를 건의했지만 농림부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조성 연장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시설은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여서 현재로선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능주면 원지리 26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이곳 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곳시설은 터 다듬기 등의 기초 공사만 진행됐을 뿐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사업 법인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관계자들이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은 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조성비와 기계 장비를 포함 총 48억여 원이다. 이중 시설 조성비가 24억여 원을 차지한다. 사업자가 자부담 비율의 10%인 2억 4천만 원을 우선 투입, 사업을 진행하면 화순군은 공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기엔 역 부족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화순군이 반대주민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는다면 사업 반환 등의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농림부가 화순군 등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취소’ 등의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취소를 결정했을 땐 예산반납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경우 공정에 따라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인근에 전통식품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통식품단지와 어울리지 않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인근에 조성되기 때문.
 
군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화 규모화된 단지 조성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57억원을 투입 전통식품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통식품단지 바로 옆에 식품단지와 상충되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조성 부지라는 것이다.
 
조유송 의원은 화순군의회 193회 제2차 정례회 농업정책과 주요 실적보고에서 “상식적으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과 논두렁 하나를 두고 전통식품단지를 조성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식품단지의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이 불과 50cm의 거리를 두고 조성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히 “2년 반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매일 20여명의 주민이 10개월 동안 삼복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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