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축산식품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공정 투명한 대상자 선정·취득재산 부기등기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3/12/08 [21:2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도, 농축산식품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

공정 투명한 대상자 선정·취득재산 부기등기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3/12/08 [21:20]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기등기제를 도입하는 등 지원․관리 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부 농가들이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결탁해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농림사업이 불신을 받음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그 동안 청와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박준영 도지사가 중앙부처 관련 장관에게 직접 강력 요청해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된 정책자금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해 공정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보조사업 수혜자 명단 및 보조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 등을 지자체별로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계속 통폐합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림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매년 급증해 목적외 사용 예방 등을 위한 지도․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을 감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교환 또는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해 부도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기등기 시행으로 보조금 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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