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29일까지 읍면동에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1/13 [17:3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29일까지 읍면동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1/13 [17:37]

전라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가축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29일까지 각 시군과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희망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 등록증, 건축물 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말, 토끼, 메추리 사육 농가로, 준전업농 이상~전업농은 보조사업(보조+융자) 신청 대상자이며, 기업규모 이상은 이차보전사업(융자) 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축사시설이 없어도 농장 실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50세 이하)에게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축사와 별도로 최대 지원한도까지, 이차보전사업 대상자는 이미 보유중인 축사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업 규모화가 필수임을 감안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보조비율은 지난해 30%였던 것이 올해부터는 20%로 축소되고, 융자는 50%에서 60%로 확대되며, 거치 기간은 3년거치 7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조정돼 사업 대상자의 자금 상환 부담을 줄였다. 또한 말, 메추리, 토끼 축종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축사 내부시설, 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 축사 외부시설, 경관 개선시설, 양돈가금 방역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지원된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23일부터 50㎡ 이상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감안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는 모두 신청토록 하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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