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부과

16일부터 2월1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1/15 [15: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부과

16일부터 2월1일까지 금융기관 납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1/15 [15:10]

화순군은 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총 5,978건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홍보,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기가 경과하면 부과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61-379-336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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