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협력단체장 해임 압력 ‘논란’

조유송 의원, 특정인 실명‧도덕성 거론 해임 압박?
“이런 분이 본부장…예산지원 못한다고 교육청에 말해라”

공태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9 [06:5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청 협력단체장 해임 압력 ‘논란’

조유송 의원, 특정인 실명‧도덕성 거론 해임 압박?
“이런 분이 본부장…예산지원 못한다고 교육청에 말해라”

공태현 기자 | 입력 : 2016/07/19 [06:53]

화순군의회 일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각종 의혹 제기뿐 아니라 특정인의 실명과 도덕성을 거론하며 해임을 압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열린 화순군의회 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유송 의원이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임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조 의원은 “A씨가 화순관내 보육관련 본부장을 한다. 깜짝 놀랐다. 이분과 같은 곳에 사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다. 보조금 등과 관련해…어떻게 해 보육관련 본부장을 맡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분이 본부장을 맡으면 예산을 지원 못한다고 교육청에 말해라. 자라나는 2세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A씨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해임을 압박했다. 화순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화순교육청에 A씨를 해임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행사하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개석상에서 타 기관 협력단체장의 도덕성을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인사의 해임을 압박하라는 요구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타 기관의 고유기능인 협력단체 위촉해임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A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도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 도덕성에 상처를 내는 것이 의원으로써 적절한 행위인지도 의문이다.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류’가 결정된 화순유통 특위구성과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이날 기획감사실 추진실적보고에서 ‘보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화순유통특위 구성을 놓고 당시 찬반이 맞서자 강순팔 의장은 정회 뒤 의원간담회를 갖고 속개한 회의에서 화순유통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화순유통 특위 구성여부를 재 논의한다고 사실상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보류가 아니다. (특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특위 운영 예산 2천만 원을 세울 것을 요구해 주위를 의아하게 했다.

의원간의 이면합의(?)된 사안을 내세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안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후 특위를 구성, 운영키로 의원간에 합이가 이뤄졌어도 본회의장에선 ‘보류’가 결정됐다. 그런데도 ‘보류’가 아니라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조 의원 주장처럼 의원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특위 운영은 추후 본회의장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 의원은 지난 6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 이 같은 절차를 모를 리 없는데도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보류가 아니다. 예산을 세워라”는 ‘억지주장’을 펼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4일 제기한 화순유통 선급금 선거자금 유입 의혹도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칫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의혹만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폭로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유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화순유통 특위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부 화순유통 선급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특정 사업체를 거론하며 이곳에 지원된 선급금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또 일부는 정치비호세력에게 흘러들었다고 주장하며 특위를 구성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선급금 선거자금 의혹제기는 지난 2013년 공개된 녹취록을 기초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녹취록엔 화순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실명이 다수 거론되는데다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자금이 특정후보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화순정치권을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녹취록에서 발언을 했던 인사가 무혐의를 받으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선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의회 본회의 상황은 군청 실과와 읍면사무소 등에 영상을 제공하는데다 의회 디지털 의정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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