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홍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10/24 [18:2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홍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10/24 [18:24]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영길)은 2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홍보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 화순읍 소재 30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초·중학교에서 면지역 초·중학교로의 진학은 허용하되 면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또는 면지역간의 진학은 불가한 공동학구를 의미한다.

화순교육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의의, 시행이유, 면지역 학교별 특성화 사업 등을 소개해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화순교육청 관계자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활성화로 읍·면학교간 학생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면지역 학생유입과 복식학급 해소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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