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혐의 공소장 변경 할 듯

산림업자 뇌물수수 혐의 郡간부 직원 공판서
검찰 “사실관계 파악해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0/14 [16:2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檢, ‘뇌물’ 혐의 공소장 변경 할 듯

산림업자 뇌물수수 혐의 郡간부 직원 공판서
검찰 “사실관계 파악해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0/14 [16:20]

산림업자에게 뇌물을 받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청 간부 직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최 모 과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최모 과장)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검토를 밝히면서 당초 이날 진행될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은 내달 15일로 미뤄졌다.

 

검찰이 공판 말미에 공소장 변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 과장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기에 부담스러움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최 과장 변호인은 공판 시작부터 최 씨는 단순 전달자라는 주장을 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면 법 적용 조문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 과장 변호인은 지난 7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뇌물의 처분권도 없어 산림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임 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다고 최 과장의 단순 전달을 부각했다.

 

재판부도 첫 공판에서 최 과장 변호인의 주장 뒤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주문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923일 검찰 증인으로 법정에 선 산림업자 박 모 씨도 당시(2015) 경리계장이었던 최 과장이 수의계약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증언했다.

 

14일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화순군청 최 모 직원도 최 씨 변호인이 경리계장에게 수의계약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최 씨는 2015년 당시 경리팀 공사계약으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처리 되지 않다가 연말에서야 지시 있었는데 이유를 물어봤냐는 질문에 최 씨는 “(팀장이)특별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승인하기 전에 최 과장과 임 모 전 실장의 상의 사실을 알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상의 사실은 알았는데 임 전 실장의 승인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12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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