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인증샷과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 방해 행위나 투표소 내 소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과 탈취 투표소 내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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