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는 4.5%,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이후 남은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하더라도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화순군 재무과 부과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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