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여성농업인이다. 지원 기종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구매비 일부를 보조(기종별로 보조금 차등 지원, 최소 350만 원~최대 400만 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61-379-3671)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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