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화순군, 전국 최대 규모 1천만원 지급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2/14 [15:5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결혼 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화순군, 전국 최대 규모 1천만원 지급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2/14 [15:54]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을 신청하세요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0310일 이후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도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결혼장려금으로 전국 최대규모인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 신고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분할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신청 가능일부터 3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화순군 결혼장려금이 시행된 2020310일 혼인 신고한 부부의 1차분 신청 기한은 2021310일부터 202439일까지이다.

 

결혼장려금은 기한 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이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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