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4월 30일까지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3개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15일 동부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통제 구간은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3.1km), 인왕봉전망대~군부대입구(1.17km),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0.8km) 3개 탐방로이다.
통제구간에 무단출입 때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부사무소는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발생 때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조기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무등산 탐방로 통제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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