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가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시·군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근무하는 유권자이다. 이와 함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061-374-1390)로 문의 하면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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