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733건 1억 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이 기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식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