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활용 선거운동 가능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27 [16:3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22대 총선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 소품 활용 선거운동 가능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27 [16:39]

4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만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허용된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땐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