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공모사업 유치 전 의회와 협의해야“

도 50억·민간 10억 이상 사전 협의 조례안 통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20 [14:4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류기준 ”공모사업 유치 전 의회와 협의해야“

도 50억·민간 10억 이상 사전 협의 조례안 통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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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화순2)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378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체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50억 원 이상,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도비 포함 총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 전 의회와 사전 소통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은 공개모집 등을 거쳐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책 공모사업은 목적과 달리 매칭비가 지방의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면서 오히려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재정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공모사업은 사업이 이미 선정돼 편성된 지방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예산 심의권도 사실상 배제됐다.

 

류기준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조례안으로 전남도와 도의회가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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