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4/27 [14:3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화순군,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4/27 [14:33]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오는
29일 개별주택 15045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합한 가격이며, 화순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34% 상승했다.

 

군은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펼쳐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26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많은 군민이 이의 신청 기간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3)에 문의하면 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