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기계·장비 구매 ▲안전·방범 설비) 공급가액의 80%를 1개소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화순군은 올해 신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2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 061-373-7077)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경영 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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